❓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산림을 소유(100평 이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1좌당 5천 원이며, 최소 20좌 ~ 최대 10,000좌를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정관을 참고하세요.

A. 출자금은 향후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때 납부하시면 되며, 설립립동의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출자좌수에 따라 산림조합원의 배당권에는 영향이 있지만,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출자좌수가 많아도 의결권은 1표로 동일하며, 조합원의 발언권과 투표권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산림조합법」 제25조제2항)

A. 네. 공동작업, 기술 자문, 보조사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한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보유지분이 100평이상인 소유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A. 의무 활동은 없으며, 총회나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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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가치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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